규제해결사 中企옴부즈만..지난해 2103건 규제 개선
만화카페 복층규제 해소 등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사진)은 2018년 2월부터 이 같은 만화카페, 키즈카페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영업자 애로 접수가 끊이지 않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을 단순한 가구 혹은 인테리어 시설물과 같은 실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박 중기옴부즈만은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기업 현실과 안전을 위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입체시설물 규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전국에 1000곳 이상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개정 결과 신규 아이템형 창업이 활성화됐고, 고객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중기옴부즈만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 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업 소통 횟수는 전년 대비 2.1배, 규제 애로 개선 건수는 2.7배 늘어난 수치다.
박 중기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주업무다. 규제 애로 개선 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 건의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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