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진통..박범계 野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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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실제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의 재송부 기한을 요청했으나 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선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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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현재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사 회동 가능성에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재송부를 요청한다고 해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 극적으로 보고서를 합의 채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최후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주호영 이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반대 입장이 강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한 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재요청했다. 이날을 포함해 불과 이틀여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실제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의 재송부 기한을 요청했으나 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추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에선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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