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7곳 '고철값 담합'..공정위, 3천억 과징금
철근·강판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지속해 온 국내 7개 제강사에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그간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액수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기도 하다.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배 이상 많은 과징금 909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제품과 폐자동차 등 폐철강 제품을 수집해 선별·가공한 고철을 말한다. 철근·강판 등 제강 제품의 주원재료다. 철스크랩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늘 부족한 '만성적 초과 수요 시장'이다. 철스크랩은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 발생·수거하는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수집상들이 철스크랩을 모으면 납품상을 거쳐 제강사에 넘어가는 식으로 유통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각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7개 제강사는 철스크랩 가격 인상을 막고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10~2018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 폭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구매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량과 입고량, 수입 계획 등 스크랩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교환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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