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유족, 공관 사용료 900만원 낸다
국가인권위, 성희롱 판단에
檢수사·감사원 감사에 관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뒤 41일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이용한 유족이 약 900만원을 사용료로 내게 됐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총 사용료는 900만~1000만원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공관 보증금 28억원에 대해 약 연 1.8%의 환산임대료를 적용한 금액과 월세 208만원을 유가족이 공관에 머문 기간(41일)으로 계산한 수치다.
박 전 시장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 9일 이후 41일 동안 공관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20일 공관을 비웠다. 서울시가 유족에게 부과할 공관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 전화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저의 불찰"이라고 썼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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