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수사의뢰된 공무원 바로 직위해제 가능"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의뢰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한소영·성언주)는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국무조정실에서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음 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시작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원고(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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