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도 주민들과 고스톱 친 충북 제천시의원

이삭 기자 2021. 1.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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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충북 제천시의원이 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제천경찰서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쯤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고스톱을 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내건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주택에는 모두 8명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스톱을 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제천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간 것”이라며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었는데 창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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