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급한데".. 보험사, 코로나 끝나고 전용상품 만드나

전민준 기자 2021. 1.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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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이 전염병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 보험은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등 주요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확진시 피해를 보상하는 '일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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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코로나19 전용 상품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뒷북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중단한 서울시내 한 헬스장./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이 전염병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월 중 기업휴지보험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별도 팀을 꾸릴 예정이다. 월 25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건 기업휴지보험이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나 상실 수익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나 폭발,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물적 손해, 조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 수익 상실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화재로 공장이 멈췄을 때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와 정상 가동 시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 등을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기업마다 위험이 제각각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많고 위험 형태가 비슷해 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계보험과는 다르다. 특히 기업휴지보험은 현재까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보험개발원 주도로 관련 상품 개발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특성과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음달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며 "올해 말 상품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의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험은 지난 7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출시한 'm특정감염병사망보험'이 유일하다. 이 보험은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등 주요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년 만기 연 보험료 500원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확진시 피해를 보상하는 '일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틀어 코로나 관련 보험이 한개만 출시됐다는 건 시장이나 금융당국의 보험 출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해외처럼 보험사들이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소비자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 사망보험이나 재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이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려면 소득보장과 같은 개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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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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