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거기서 왜 나와" 방역수칙 어기고 주민과 고스톱

신정훈 기자 2021. 1.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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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A의원 주민들과 고스톱..경찰 '도박' 혐의 적발
충북 제천 경찰서 전경./조선DB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제천시 의원이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도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A 의원과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쯤 제천시 송학면의 한 마을 이장 집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자리에는 A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는 4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천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A 의원은 “저녁 시간 무렵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가지고 있던 5000원으로 재미삼아 고스톱을 쳤다”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할 말 없고 매우 창피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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