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고발'에 "피해자 의사 반한 수사 바람직하지 않아"
박홍두 기자 2021. 1. 26. 17:22
[경향신문]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당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전략협의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수사당국의 인지 수사나 제3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날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장 의원의 당에 대한 믿음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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