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어'..남의 개 각목으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선고 이유

권준영 2021. 1.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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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있던 개들이 짖자,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개를 수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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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있던 개들이 짖자,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개를 수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 견주와 합의한 점, 이웃주민 여러 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부산의 한 도심 주택가에서 토막 난 길고양이 다리가 불에 그슬린 채 발견돼 세간의 공분을 일으켰다. 또 지난달 경상북도 포항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여러 차례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형량대로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극심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라며 "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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