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제자 각목으로 폭행한 태권도장 사범, 자격정지에도 계속 근무

유병훈 기자 2021. 1.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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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태권도장 사범이 이후에도 해당 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각목으로 12살 제자를 때리고 폭언을 한 A씨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태권도장에서 일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수업에 참여한 점을 인정했다"며 "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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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태권도장 사범이 이후에도 해당 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각목으로 12살 제자를 때리고 폭언을 한 A씨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태권도장에서 일했다.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A씨는 12살 B군을 피구 게임 도중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협회는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후에도 A씨는 3개월간 해당 체육관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했다.

해당 태권도장을 다니는 학생이 소셜미디어(SNS)에 A씨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수업에 참여한 점을 인정했다"며 "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태권도장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돕고자 무상으로 일을 했다고 협회에 진술했다.

현재 해당 태권도 관장은 이번 사건으로 상반기에 열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격정지를 처분받은 사범이 관련 활동을 지속할 경우 태권도장에 추가 징계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사건 이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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