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데" "보안입법 시급"..하소연 터진 중대재해법 설명회

심재현 기자 2021. 1.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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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소홀하겠다는 게 아니다.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도마에 올랐다. 법적 불확실성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재계는 물론, 노동현장에서도 터져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하고 사업주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운다고 반발했지만 국회는 심사 한달만에 법안을 의결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면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을 강조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의 이런 지적은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 당장 본인의 안전에 누구보다 민감한 현장 근로자들조차 이 법이 과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장치인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례가 적잖다.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해외 선사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완성도 높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의 제1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라도 안전에 소홀할 수 없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200여명 안팎의 안전관리부서를 운영하면서 매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는다.

인력이나 자본 여력이 딸리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급하다. 이날 설명회를 지켜보던 한 중소기업 인사는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도로 위 차량 사고를 '제로'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중대재해법이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완입법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범위를 일정 기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완입법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도 이런 대목에서다.

정부와 정치권의 보완입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기업에서는 각자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과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기까지 기다리다간 기업들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김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장 내 활동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부터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달 중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입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의 시행 시기가 한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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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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