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고 판 국내 건축물, 작년 2만 건 웃돌아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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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고판 건축물이 2만 건을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법인 혹은 개인이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을 매도·매수한 거래는 2만1048건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14년(1만1032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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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고판 건축물이 2만 건을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건축물을 대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법인 혹은 개인이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을 매도·매수한 거래는 2만1048건이었다. 2019년(1만7763)보다 18.5%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14년(1만1032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9년엔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반등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외국인 거래가 집중됐다. 지난해 경기에서 8975건이 손바뀜했다. 서울과 인천 거래량도 각각 4775건, 2842건에 달했다. 서울은 2019년(3886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 서울에선 고가 건축물이 많은 강남구(395건)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이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순이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은 담보인정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아파트 42가구를 갭투자로 사들인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32.7%에 달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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