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1.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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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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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요청할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방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열방센터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더 이상 국민 건강 위협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 명은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됐다.

경북도는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을 검토해 법인취소를 요청할 경우 청문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방역방해 행위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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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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