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이어 '직접지원' 카드 만지작

이원광 기자 2021. 1.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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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손실보상제'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별도의 생계 지원 및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손실보상제 입법과 별도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등을 위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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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손실보상제’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별도의 생계 지원 및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손실보상제 입법과 별도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등을 위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나 그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그와 별개로,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3차 지원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그 기준에서 지원 수준을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은 물론 실제 보상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3~4월 보상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나 당장 생계 위협에 노출된 소상공인과 입법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면 법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법은 만들어졌는데 금년 내에 실제 실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직접지원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재원도 고민거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이 조기 소진된다. 여야가 코로나19 3차 유행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했는데 이를 넘어서는 액수가 소진되는 셈이다.

관심을 모으는 손실보상법은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유력 검토된다. 과세 자료가 있는 소상공인은 손실액 비율에 따라 보상하고 현금 거래에 의존해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상인 등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직접지원 방안은 다른 트랙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직접지원은 추경 등이 뒤따르는만큼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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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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