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다른 해석..갈등 예상

이종건 입력 2021. 1.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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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예상된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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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예상된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환경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 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양군은 '피청구인(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양양군)에 대하여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서의 주문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양양군은 "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며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보완요청이 아닌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심리를 열어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 재결서와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청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 왔다"며 "비겁한 여론몰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제3자의 이의제기 형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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