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손실보상 법제화, 소급 적용 염두에 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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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의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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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의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의견을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991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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