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총리-부총리 협의회(손실보상 법제화)
입력 2021. 1. 26. 17:05
□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 관련, 경제부총리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람
②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람
③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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