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총리-부총리 협의회(손실보상 법제화)

입력 2021. 1. 26. 1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 관련, 경제부총리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람

 ②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람

 ③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