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해야"

이도형 2021. 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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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주십시오'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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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주십시오’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기자단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의 일정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버린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2019년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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