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초읽기.. 車 사고 손해액 5배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연관된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제작사가 결함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후속조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만 1% 과징금이 있었다.
제작사가 결함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한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려웠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빼달라는 건물주에 “어딜 공직자에게 대드냐” 욕한 공무원
- ‘성폭행 의혹’ 배우 조재현 승소 확정…법적분쟁 마무리되나
- 정의당 성추행에 입 연 서지현 “박원순 때 가만있었다고 조롱하겠지”
- 박원순 옹호했던 진혜원, 정의당 성추행엔 “피해자 응원”
- 성형수술 100번 한 여고생, 시력-기억력 감퇴에도 “멈출수 없어”
- 권인숙 “민주당, 정의당 김종철 성추행에 경악? 부끄럽고 참담”
- 서울서 또 직장 내 집단감염…“함께 식사해 전파”
- 文,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 강남구청장 “현대차, GBC 105층 원안 추진해야”
- “봄날 같은 시장 되겠다”…박영선 서울시장 출마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