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5곳 지정..용인·창원·전주·천안·청주

조재영 2021. 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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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5곳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부장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화단지에 공동 연구개발(R&D),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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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기반시설 등 지원

정부, R&D·기반시설 등 지원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5곳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 용인을 비롯해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정밀기계), 전북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단(탄소소재). 충남 천안 제2산단 등 5개 산단과 아산 스마트밸리(디스플레이), 충북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및 과학산단(이차전지) 등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총 12개 단지 신청을 받았으며, 두 차례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7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해 최종 선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4월 전면개편된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 5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산업부는 "이들 5곳은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돼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로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단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부장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화단지에 공동 연구개발(R&D),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개 단지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도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M&A 성과를 연계하고, 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80억 원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천500명의 신규 고용과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 핵심 품목과 3대 신산업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조2천억 원을 집중투자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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