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사건 고리 끊어야"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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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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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의료기관에게도 임시청구 신청 권한을 주고, 법원이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초동조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나 유관기관의 역할이 커져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관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정인이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다"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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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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