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사건 청탁한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1.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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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타부서에 부정 청탁을 요청한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청탁 의혹을 받는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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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불법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타부서에 부정 청탁을 요청한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청탁 의혹을 받는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 연말 정년퇴직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퇴직했으나 정직 1개월에 대한 월급을 되돌려 받고, 경찰 근속에 대한 훈장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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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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