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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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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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자단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각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또 청원인이 주장한 ‘검찰 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 등록 때 기존 출입기자의 투표를 통한 허락을 얻어야 하고,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는 브리핑장 출입과 보도자료 수신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검찰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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