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집단 감염' IEM국제학교 위법행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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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33명 무더기로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직접 위법 여부를 살필 전망이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와 별도로 경찰 자체에서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6일 국제학교 운영 주체인 IM선교회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와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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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과 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33명 무더기로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직접 위법 여부를 살필 전망이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와 별도로 경찰 자체에서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IEM국제학교가 교육 시설인지, 종교 시설인지를 명확하게 따진 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고발이 있으면 함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업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위법 사항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6일 국제학교 운영 주체인 IM선교회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와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 샤워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하식당에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채 생활해왔으며, 기숙사 한 개 실에 7~20명까지 함께 사용했다.
이에 대해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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