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다시띄운 '긴급명령 100조원'.."찔끔찔끔하느니"

홍정규 2021. 1.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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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조 투입론'을 다시 띄웠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은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 코로나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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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예산 20% 용도변경' 주장..손실보상제 재원으로 재부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조 투입론'을 다시 띄웠다.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100조원을 당장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 (용도를)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은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 코로나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늘었다. 20%를 전용할 경우 가용 재원은 더 늘어난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돼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내리는 긴급 조처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도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이론적으로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재원 마련 대책으로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손실보상)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논의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지난해 이후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4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그때그때 조달하느니, '목돈'을 미리 한 방에 마련해둬야 한다는 취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560조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등을 확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마찬가지로 긴급재정명령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긴급재정명령 제안에는 재정학자인 김 위원장의 정책 철학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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