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상주시,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검토
[경향신문]
경북도와 상주시가 상주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와 같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 등 공중보건 상 피해액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관할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열방센터에서의) 그간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 취소를 요청하면,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경북도는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취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상주시는 위법사항에 대한 자료를 살피는 등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주 지역에서 BTJ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이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북도가 이를(법인취소 요청) 제안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TJ열방센터는 (재)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경북도가 2014년 2월18일 설립 허가했다. 당시 상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열방센터를 유치했다. 현재 시는 열방센터 인근에 직원 2명을 두고, 폐쇄명령 위반 행위 등을 살피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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