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278.6만 곳..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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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278여만곳에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달 말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278만6000개)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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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278여만곳에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달 말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278만6000개)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익 수수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하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약 19만8000개 중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원(신용카드 380억원, 체크카드 118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금은 26만원 수준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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