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감염' 대전 IEM국제학교 위반 행위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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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인가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26일 "대전시와 협력해 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우선 해당 시설이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명확하게 정한 뒤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 내부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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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26일 "대전시와 협력해 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우선 해당 시설이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명확하게 정한 뒤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시설일 경우 식품위생법 부분을, 종교시설일 경우 집합금지 부분을 더 검토해야 해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교육 시설일 경우 50명 이상의 집단 급식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로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 내부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시와 협의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이 시설에서는 학생 120명 중 1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교직원까지 합치면 총 13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숙사 방마다 7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지냈고, 일부 층에서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함께 사용했다. 5층 건물의 지하에 있는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는 등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조건이라고 대전시는 전했다.
방역 당국은 IM선교회와 IEM국제학교 등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전과 강원도 홍천에서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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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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