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심위 "어린이집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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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CCTV 영상물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행심위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은 수시로 보육현장을 살펴보며 현장지도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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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앞으로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CCTV 영상물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열린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을 심리·의결했다.
이날 행심위에서 울산의 한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가 60일 미만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날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일로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부당함을 토로했으나 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 설치와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열린 행심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심리 사례가 있었다. 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6개월 운영정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보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행심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원장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은 수시로 보육현장을 살펴보며 현장지도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등을 통해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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