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보상, 예산 여력 없으면 빚내서라도"

장나래 2021. 1.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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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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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지출조정에 무게 뒀지만 '국채 발행' 배제 안해
원내지도부는 소극적.."정부안 먼저 나와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의 지출 항목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하자는 제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와 싸우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여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시기인 만큼 ‘균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손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세청에 가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매출 금액이 다 확인된다. 그걸 보면 얼마만큼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김 위원장과 달리 원내지도부는 적자 국채 발행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비상시국에 560조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미리 안을 내놔야 한다. 기재부나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놔야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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