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긴급재난지원금 2월1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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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연휴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대면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니19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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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원센터 방문하면 즉시 수령 가능
울산시, 설 연휴 전 집중지급에 나서
주말인 6일과 휴일인 7일에도 정상 발급
4월 30일까지 신청 및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많은 시민이 동시에 몰릴 것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문인원 분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공서와 기업체는 주말과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둘째 주에 방문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온이 낮은 오전 보다 오후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마스크 5부제 때처럼 업무가 개시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자격은 2월 1일 0시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이며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단, 주소지 관할이 아닌 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은 현재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1가구당 10만 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되며 울산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등은 제한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나 훼손 시에는 불가하다. 다만 해당금융기관을 방문해 기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 때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신청 하면 된다.
주말인 2월 6일과 7일에도 정상 운영하며 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4월 30일까지 신청 및 수령, 사용이 가능하다.
대단위아파트와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대상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격기준 부합으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울산시 해울이콜센터(052-120)와 구·군 복지정책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시와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연휴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대면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니19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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