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 5일만에 파기..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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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단체가 최근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분류 작업 투입 약속'을 택배사들이 전면으로 위배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새벽 택배 노·사가 이룬 사회적 합의에는 분류작업이 이제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인력 투입과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 위험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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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단체가 최근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분류 작업 투입 약속'을 택배사들이 전면으로 위배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해 택배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1일 새벽 택배 노·사가 이룬 사회적 합의에는 분류작업이 이제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인력 투입과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 위험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각 택배사들은 지점이나 영업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의문이 나온지 채 5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규탄했다.
공문 내용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가 지난해 10월 자체 투입하기로 했던 수까지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통운의 경우 4000명, 롯데·한진 택배는 각 1000명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수만 투입되면 CJ대한통운 일부와 롯데·한진택배에서 70%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설명절 특수기에 또 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택배사들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모두 택배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배노조는 총파업 등 가능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7일 총파업에 나서려 했으나 21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행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와 관련해 택배사 측을 대표해 합의기구에 참석한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국회의원, 소비자·화주(쇼핑몰 등)단체 등이 참석해 만든 합의인데 택배사들이 깰 의도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문 3조2항은 택배 거래구조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 3사가 기존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만 투입하도록 했다"며 "추가 투입은 현장 여건이 개선된 장래에 이뤄질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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