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에이전트 논란' 선수협 "징계 규정 마련하고 제도 개선하겠다"

길준영 2021. 1.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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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이번 겨울 FA 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된 미등록 에이전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4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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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 라이온즈 우규민, KIA 타이거즈 최형우. / OSEN DB

[OSEN=길준영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이번 겨울 FA 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된 미등록 에이전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26일 “최근 발생한 KBO리그 공인 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써,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오프시즌 삼성 라이온즈 우규민과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FA 계약 과정에서 선수협에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4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선수협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선수협은 “대리인의 선수 보유제한 규정 등과 같은 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KBO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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