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윤식 2021. 1.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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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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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원도에는 현재 도사견 9, 핏불테리어 8, 스태퍼드셔 테리어 3,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1, 로트와일러 48, 기타 56 등 총 125마리가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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