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과에 "겸허히 수용..재발 방지 만전"

한상연 2021. 1.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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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쇄신의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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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쇄신의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휴대폰 등 증거 자료와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듣거나 메시지를 직접 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에 근거할 때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귄위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과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독립 기구에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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