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범위 좁히면 안되나"..부정청탁한 경찰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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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간부가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부정정탁을 했다가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서 소속 A경감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청탁한 사실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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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처분..정년퇴직으로 징계 못 채워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 간부가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부정정탁을 했다가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서 소속 A경감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청탁한 사실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A경감은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지난해 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다 치르지 않고 퇴직했다”면서도 “향후 훈·포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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