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학의 논란, 음주운전 잡자 독직폭행 지적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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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검찰을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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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니 단속조차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가는 사람과 김학의 전 차관이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의 첫 번째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이 본질에 대한 검찰의 반성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검찰을 재차 비난했다. 또 “김 전 차관 스스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제발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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