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보트 밀입국 도운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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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서해안을 통해 자국 동포들의 무더기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불법체류 중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지만, 2019년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료 2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항구에서 태안군 의항해수욕장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건너온 서해안 항로를 이용해 중국 동포들을 밀입국시켰으며,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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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더기 밀입국 중국인들은 모두 집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충남 서해안을 통해 자국 동포들의 무더기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출입국관리법·검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불법체류 중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지만, 2019년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료 2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항구에서 태안군 의항해수욕장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
이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던 A씨는 중국에 있는 연락책과 밀입국자를 물색한 뒤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로 모의했다.
A씨는 자신이 건너온 서해안 항로를 이용해 중국 동포들을 밀입국시켰으며,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지난해 4~5월 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밀입국자 11명도 A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안전한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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