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불타는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21. 1.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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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5일 울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승용차를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운행 중이던 차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했던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면 지금까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로 늘어납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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