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카드가맹점, 한 곳당 26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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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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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안내문 발송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규(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진행된다. 대상 가맹점은 19만개로, 전체 환급 규모는 499억 원이다. 또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4만2000개, 1000개 늘었다. 이에 따라 278만6000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신용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최저 0.8%에서 최대 1.6%까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전달한다. 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 원(신용 380억 원·체크 118억 원)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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