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코로나19 안심번호'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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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루다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기출입명부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안심번호'를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올 한 해 수행할 중점 과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해결과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동의제도 개편, 코로나19 수기명부 등 생활밀착분야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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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동의제도 개편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루다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기출입명부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안심번호’를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한 해 수행할 중점 과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해결과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동의제도 개편, 코로나19 수기명부 등 생활밀착분야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이달 초 불거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오는 3월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기술 개발,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해 신산업 보호기준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도 내달 중에 만들어진다. 최초 1회 발급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앱, 택배, 인터넷광고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확인한다.
동의제도도 개편된다. 서비스 계약 체결과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전동의방식을 개편하고, 기업이 수집하는 정보를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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