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양양군 손 들어줬다

장경일 2021. 1.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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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이날 행정심판위로부터 원주환경청이 2019년 9월16일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내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서를 전달받았다.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군은 같은해 12월11일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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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이날 행정심판위로부터 원주환경청이 2019년 9월16일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내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서를 전달받았다.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군은 같은해 12월11일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29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은 행정심판위 통보에 따라 원주환경청의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나 환경청이 재결 통보에 대해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맞도록 '부관 있는 행정처분'인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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