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작은 결혼식' 예비부부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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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6일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1000만원 이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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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26일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결혼 연기 등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1000만원 이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60쌍에게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예식 전에 신청서와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대구시 출산보육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9880건으로 전년(1만967건)보다 9.9% 감소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성 59.0%, 여성 48.7%가 '비용'을 꼽았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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