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용구 사건에 "D모드가 운행중은 아냐..검찰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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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당시 택시가 운행모드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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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겐 평범한 사건…비약될 사안 아냐"
황운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파편적 팩트를 갖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것에 대해서는 "그까짓 법무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담당 수사관에게 대수롭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이용구 차관 사건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됐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며 "수사에는 부실수사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례원칙이란 게 있다. 과잉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보수언론에 의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틀림없지 않나. 그런 문제로 논의가 비약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당시 택시가 운행모드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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