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차단' 나선다

홍석근 2021. 1.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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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금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연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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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금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연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책정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을 시작으로 정부, 의료계 등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인사고 경상환자(부상 상해급수 12~14급 기준)의 손해액은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보험금 또한 2017년 134만8000원에서 2019년 163만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3배 높은 한방치료를 선호하면서 손해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과실에 따라 지급되지만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과실비율이 있을 경우 치료비 보상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1~30% 미만인 그룹에서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전체 보험금은 409만8000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415만2000원과 유사하고,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309만8000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75% 수준이었다.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무과실 피해자의 35%인데 비해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의 7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도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연세대 원주의대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를 개발 중이다. 경상환자의 진료 선택권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넘는 과잉진료 건에 대해 상해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과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경상환자에 대해선 그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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