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고도 예산은 '0'원

노경민 기자 2021. 1.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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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한 부산지역 지자체가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관련 조례는 제·개정해 놓고 정작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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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분석 결과 발표.."구의회가 직접 나서야"
부산경남미래정책.©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한 부산지역 지자체가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관련 조례는 제·개정해 놓고 정작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방법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담고 있다.

미래정책은 "조례에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조항에 넣고도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치구들은 법적 조례만 만드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지원사업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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