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靑 "국민 눈 높이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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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한다"며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 폐쇄적 운영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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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언론에 흘려 공소 유지' 지적에 "공개금지 규정 실질 운영"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청원에 이같이 답하고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한다"며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 폐쇄적 운영을 언급했다.
또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은 34만여 명이 동의했다.
또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검찰발 기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시행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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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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