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하라' 청원에 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2021. 1.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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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26일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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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26일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단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언급이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면서 검찰기자단 해제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34만36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검찰기자단 등록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미등록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등이 불가한 점을 언급하며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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