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어피니티 사법당국 권위 무시"..풋옵션 기소 공방 가열

송상현 기자 2021. 1.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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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갈등이 검찰 기소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다.

어퍼니티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고 교보생명은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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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공모 뿌리뽑아야..자본시장 근간 흔들"
어피니티 "의견조율 불가피..기소 전례 없는 행위"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갈등이 검찰 기소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다. 어퍼니티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고 교보생명은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교보생명은 26일 어퍼니티 측이 검찰 공소장에 반박 입장을 낸데 대해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날 어퍼니티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가 의견을 조율했을 때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검찰 공소장에서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피니티가 가치 산정과정을 주도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어피니티 측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깝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에 대해 행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 의뢰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교보생명은 "이번에 의뢰인과 회계법인 간 공모를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게 관행으로 용인되면 자본시장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퍼니티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제 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측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니티 측은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양측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둘러싸고 분쟁해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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